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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늘 학교와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교외체험(가정)학습 및 출결 관련 결석신고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일수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 합하여 연 15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연속신청가능일수 : 10일 이내,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의 경우에만 가능,
현재 단계는 경계로 가정학습 불가)
- 교외체험학습 3일 전까지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 가정학습 1일 전까지
보고서 제출
-허가기간 종료후 7일 이내에 제출
보관
5년간 보관
◈ 기타 참고 사항 ◈
1. 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2. 체험학습 불허 사항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2)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3)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4)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3.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1)「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2)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3)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