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중앙초등학교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안내
작성자 이리중앙초 등록일 26.03.10 조회수 149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내용을 반영하여 이리중앙초등학교 재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1. 주요 원칙: "등교부터 하교까지 사용 금지"

  가. 금지 시간: 등교 후부터 정규 수업 종료까지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나. 금지 기기: 스마트폰, 스마트 워치, 태블릿 PC, 무선 이어폰, 휴대용 게임기 등 개인용 스마트기기

  다. 사용 허가: 수업 중 또는 일과 중에 스마트기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용 허가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승인 후 사용 가능 (사용 허가서는 붙임 파일 참조)

 

2. 보관 방법: "개별 보관 원칙"

  가.학생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존중하여 기기를 일괄 수거하지 않고 학생 개인 사물함 또는 가방에

      무음모드 또는 전원 종료하여 보관

 

3. 예외 및 지도 사항

  가. 교육 목적: 수업 중 교사가 학습 도구로 사용 허가한 경우 사용 가능

  나. 긴급 상황: 재난 상황 등 위급한 경우, 그 외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사용을 요청하거나 보호자가 교사, 교무실에 직접 연락

  다. 보조 도구: 장애가 있거나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학습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라. 위반 시 조치: 일과 중 무단 사용 적발 시 학교 규칙에 따라 생활지도 또는 기기 분리 보관이 실시될 수 있음

 

가정에서 자녀들이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올바른 디지털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개인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