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포(2024.7.24.)
작성자 이리중앙초 등록일 24.07.24 조회수 102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 2023.9.27., 일부개정] 18조 제2항에 따른 변경 내용 등을 반영하여 본교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공포 시행합니다. 

 

1. 개정일: 2024.7.24.

2. 주요개정 내용

  - 학교교권보호위원회2024328일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제12장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삭제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 전라북도전라북도특별자치도로 변경

  - 2024 전북특별자치도 체험학습 운영계획에 의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가정학습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