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이리중앙초 등록일 23.02.01 조회수 278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요약)

  ▣ (적용 시점) 2023. 1. 30(월) 

  ▣ (조정)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 실내마스크 자율적 착용

  ▣ (※착용 의무 유지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착용 권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기침코막힘 또는 콧물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