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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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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리중앙초 | 등록일 | 23.02.01 | 조회수 | 2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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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요약) ▣ (적용 시점) 2023. 1. 30(월) ▣ (조정)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 실내마스크 자율적 착용 ▣ (※착용 의무 유지)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착용 권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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