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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및 선불카드 지급방식 추가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2. 변경사항 가. 신청권자 범위 확대 구분 | 기존 | 변경 | 신청권자 |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 ③ 세대주 ④ 성인 가족 |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만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본인 ※ ‘미성년자 세대주’는 만 14세 미만 본인 신청 가능 ③ 세대주 ④ 성인 세대원 ⑤ 보호시설의 장 |
나. 신청기간 연장 운영 구분 | 기존 | 변경 | 신청기간 | ’22. 6. 29. ∼ 9. 30. | ’22. 6. 29. ∼ 10. 31. |
다. 선불카드 운영(상세내용은 붙임2 내용 참고) 신청·접수 (10월 중) | → | 자격여부 검증 (11월 초) | → | 카드 배송 (11월 중) | → | 지원금 지급 (11월 말) | 신청서 제출 (신청인) | 지원대상자 DB 및 주민 등록정보 기준 대사 |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 (공카드) 배송 | 공카드 수령자 대상 선불카드 포인트 충전 (카드사) |
붙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신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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