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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구강검사 실시 안내(2,3,5,6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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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06.14 | 조회수 | 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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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2조 및 7조에 따라 성장기 학생의 질병 또는 건강 문제의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추후 관리를 위하여 본교 2,3,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구강검사를 실시합니다. ? 구강검사는 학생 건강검진으로 매년 시행되는 의무 검사이며 검진 기관에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통신문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생들이 해당 검사 일자에 결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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