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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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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03.22 | 조회수 | 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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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 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담임교사에게 사전 제출하시면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리오니 자녀의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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