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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자 출석인정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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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주희 | 등록일 | 23.03.31 | 조회수 | 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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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자 출석인정 서류> 1) 지정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 병원에서 검사한 경우 2)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 병원에서 진료한 경우 3) 개인용(가정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가정에서 진단키트로 검사한 경우(첨부파일)
* 전문가용, (가정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유효기간: 24시간(자정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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