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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하도록 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교 학교 규칙을 개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이리부송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세부내용
제 11 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2023.2.28.)
제54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55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붙임 학칙 (2023.2.28. 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