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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한주희 등록일 22.05.11 조회수 576

등교전 의심증상 학생 출석인정서류로 받던 가정내 건강기록지는 제출 서류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등교중지하고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경우 첨부된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셔서 등교시 제출하시면 출석인정 처리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출석인정 서류>

1)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한 경우 해당

2)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 병원에서 진료한 경우 해당

3) 개인용(가정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가정에서 진단키트로 검사한 경우 해당(첨부파일)

 

* 전문가, (가정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유효기간: 24시간( 자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