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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부송초 학부모회 규정 제정 의견 조사
작성자 이리부송초 등록일 21.09.24 조회수 895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정책공보관-1772(2020.2.28.) 관련 법령에 따라  이리부송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회 규정(안)을 마련하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이리부송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안)」을 살펴보시고 아래 표를 작성하시어 기한 내에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출처 : 교무실 또는 학급, 학부모회임원, 학급대표)

2. 기간: 2021년 9월 24일(금)∼2021년 10월 1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