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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 신청 시 적어도 3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구. 효도체험학습)
1)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2)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가 명예 교사가 됨(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경우에 한하여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
3) 적어도 3일전에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체험 →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4)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동행 항공탑승권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