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안내(온라인용)
작성자 *** 등록일 21.03.02 조회수 44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녀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를 안내하오니 [첨부파일]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Vol.4 살펴보시고 자녀의 학교폭력 예방 지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