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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안(초안)입니다. <전라북도 학생 인권 조례> 에 따라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또는 학생은 기한 내에 가정통신문으로 발송된 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