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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시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과 국민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 법률의 목적과 정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와 공적 업무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로 인해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공직자 등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 언론사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