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8.25 조회수 370

대 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지원금액 :(첫째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둘째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70% 지원

 

지원방법 : 익월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충전

 

신청기간 : (기존이용자)2021. 8. 2. ~ 8.31.(1개월)

(신규이용자) 서비스 이용 신청시 본인부담금 지원 동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