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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7.17 조회수 16

「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에 관한 가정통신문입니다.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께서는 교육부 팸플릿을 면밀히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