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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소년증 발급 신청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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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13 | 조회수 | 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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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소년증 발급 방법에 대한 안내말씀 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청소년증 발급 방법을 안내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예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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