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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1.19 조회수 1228

 

2025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안녕하세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드립니다.

아래 기간 내에 행정실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세부일정

  가. 나이스 연말정산 등록 및 행정실 서류 제출 기간: 2026. 1. 20.(화) ~ 1. 26.(월)  

 * 연말정산 자료는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입력 (첨부파일: '1. 2025년 교직원을 위한 나이스 연말정산 안내' 참고)

 * 기간 중 연말정산을 못하는 경우 2026. 5월 중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따로 연말정산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오픈: 2026. 1. 15.(목)

  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자료 확정: 2026. 1. 20.(화)

      20일 이후 간소화서비스 이용 권장

 

2. 제출서류 안내

 * 나이스>나의 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 업로드

 * 업로드 후 서명하여 행정실로 제출

    (첨부파일: 1. 2025년 교직원을 위한 나이스 연말정산 안내 p.8 및 6. 종이없는 연말정산 시행 안내 참고) 

 

  가. 전 교직원

   -소득공제신고서(서명 제출)

   -주민등록등본(전년과 동일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전년과 동일 체크후 미제출 가능)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전년과 동일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전년과 동일 체크후 미제출 가능)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전자파일 제출)([파일명: 연말정산 본인성명.pdf](JB메신저 발송 또는 USB저장하여 행정실 방문)(담당자: 급여담당)


  나. 해당 교직원만

   -의료비공제신고서(서명 제출)(국세청자료 외 그밖에 직접 수집한 자료만)

   -기부금공제신고서(서명 제출)(국세청자료 외 그밖에 직접 수집한 자료만)

   -연금저축공제(서명 제출)(국세청자료 외 그밖에 직접 수집한 자료만)

   -월세명세서(하단 빈칸에 서명)(국세청자료 외 그밖에 직접 수집한 자료만)

   -신용카드(하단 빈칸에 서명)(국세청자료 외 그밖에 직접 수집한 자료만)


3. 인적공제 확인사항

  - 세대주 여부 확인(必)

  - 인적공제 대상자 중복 불가로 다른 사람이 이미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 자녀 등은 공제 불가

  - 인적공제 대상자 아닐경우 대상자 삭제

  - 홈택스에서 다운 받은 PDF 파일 업로드시 인적공제내역에 존재하지 않는 자료는 등록이 안됨

    인적공제 내역과 홈텍스에서 다운 받은 PDF파일의 인적공제내역이 일치해야 함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제출 시 주민번호 전체 공개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기본공제

  - 종합소득 3천만원 이상은 부녀자 공제 해당사항 없으니 체크 금지

  - 나이 요건

    가. 부양가족(직계존속): 만60세 이상, 1965. 12. 31. 이전 출생자

    나. 부양가족(직계비속): 만20세 이하, 2005. 1. 1. 이후 출생자

  - 불성실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및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본인 책임임을 안내드립니다.

 

4. 행정사항

  - 자세한 공제항목은 첨부파일(연말정산 Q&A)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

  - 나이스 관련 문의는 첨부파일 나이스 사용서 참고

  - 연말정산 상담전화: 국번없이 126

  - 연말정산 문의 행정실 070-4727-1099

 

5. 참고사이트

 - 자주 묻는 Q&A(의료비, 기부금 등):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

 - 공제대상 체크리스트(기본공제, 추가공제, 주택관련 공제 등)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