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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승인 일수 변경 운영(규정 제2조 출석인정 일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 시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승인 일수 변경 (연 30일 → 연 57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