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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란 규칙(안)에 대한 의견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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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03.24 | 조회수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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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와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내용에 따라, 학교교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3월 28일(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1. 3. 24.(수) ~ 3. 28.(일) ▣ 제출대상: 학생, 학부모, 교원 ▣ 제출방법: 교무실에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sam883@hanmail.net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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