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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시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 가정통신문을 안내드리오니 학생, 학부모, 교원께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