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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3이 신설 및 개정됨에 따라 피공제자 중 학교안전법상 간병 필요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