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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
▷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적용 기간: 2020년 12월 29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