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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요양 확인서 안내 (등교중지 조치에 따른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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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08.21 | 조회수 | 3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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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로 인한 출석인정되는 가정요양 확인서 안내입니다.
1. 가정에서 자가진단으로 인한 코로나 19 임상증상(37.5도 이상의 발열, 인후통, 두통, 오한, 호흡곤란,근육통 등)이 있어서 등교하지 못할 때 2. 학교에서 코로나 19 임상증상으로 일시적관찰실에서 자녀를 데리고 올 때
위의 1,2 상황에서는 꼭! 익산시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방문증을 발급 받으신 후 학교 등교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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