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학부모 연수 자료
작성자 *** 등록일 20.05.27 조회수 225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제26조의 제3항과 관련하여 학교에 소속된 직원과 종사자들에게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 이수하게 되어있으며 학부모님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모집을 하여 교육을 할 수 없으므로 아동학대 관련 학부모 연수는 붙임파일의 연수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