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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처벌과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한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처벌 및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학급교체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상기 처분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