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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규칙 제·개정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8.13 조회수 245

 

2026학년도

이리영등중학교 학교규칙 제·개정 계획


1. ·개정 목적

. 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지표 및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지침 반영
.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학교규칙 마련
.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 지원
.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 형성

2. ·개정 방침

. ·개정 과정에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적이고 투명 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되, 학생의 책임과 의무도 함께 규정한다.
. 처벌보다는 예방과 교육,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는 생활교육 중심으로 개정한다.
. 학교 실정 및 특색을 반영하여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한다.
. 상위 법령(·중등교육법 및 시행령)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관련 지침을 준수 한다.

3. ·개정의 원칙

. 학교규칙 ·개정은 교무회의 심의로 한다.

. 학칙 제개정 절차의 근거

·중등교육법

32(기능)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 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중등교육법 시행령

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자치 조례

10(교무회의의 기능) 교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규칙의 제개정, 교무회의 운영규정의 제·개정, 학교교육과정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4. 개정 절차

절 차

추진 내용

세부 추진 내용

교무회의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개정안 발의

관련 법령, 지침에 의해 개정 필요

학교구성원의 발의(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

??

학교구성원 안내, 필요 시 학생, 학부모 등 의견 수렴

개정 취지와 주요 사항 안내

의견 수렴을 통한 개정안 작성

??

교무회의 심의

개정안을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시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

??

학칙 공포 및 시행

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장 학칙 승인

학칙 공포

홈페이지 탑재,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구성원 대상 학칙 안내 및 연수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