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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개편됨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는 학국장학재단을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음으로 해당 가정에서는 붙임의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