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변경 가정통신문(6.1.~)
작성자 *** 등록일 23.05.31 조회수 207

변경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변경 가정통신문입니다.

 

구분

~5.31.

6.1.부터

방역당국 격리기준(질병관리청)

7일 격리의무

5일 격리 권고*

등교기준(교육부)

7일 등교중지

5일 등교중지 권고**

자세한 사항은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