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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변경 가정통신문입니다.
구분
~5.31.
6.1.부터
방역당국 격리기준(질병관리청)
7일 격리의무
5일 격리 권고*
등교기준(교육부)
7일 등교중지
5일 등교중지 권고**
자세한 사항은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