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정기시험 중 부정행위 예방 대책 및 처리 기준 추가(스마트안경 관련)
작성자 *** 등록일 26.06.25 조회수 267

최근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의 보급 확대에 따라 정기시험 중 부정행위 예방 대책 및 처리 기준에 스마트안경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스마트안경은 전자기기로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하므로,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첨부 자료를 확인하시어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