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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학생 대상 교육 및 홍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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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4.17 | 조회수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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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는 국정과제 13-5.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23. 6. 28.) 되어, 나이에 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상 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 나이 통일에 관한 주요사항을 교육 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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