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 공포(2024.04.13.)
작성자 이평초 등록일 24.04.12 조회수 602

교원지위법 시행(2024.03.28.)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종료로 이와 관련된 학교규칙 정비 필요,  이외에 법령이나 지침에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어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내용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반영 노력 과정을 제외할 수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공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