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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공포(2024.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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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평초 | 등록일 | 24.04.12 | 조회수 |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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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시행(2024.03.28.)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종료로 이와 관련된 학교규칙 정비 필요, 이외에 법령이나 지침에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어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내용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반영 노력 과정을 제외할 수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공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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