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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공포(2024.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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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평초 | 등록일 | 24.02.15 | 조회수 | 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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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하도록「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규칙 제12장에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내용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반영 노력 과정을 제외할 수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공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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