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 공포(2024.02.15.)
작성자 이평초 등록일 24.02.15 조회수 496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하도록·중등 교육법 시행령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규칙 제12장에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내용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반영 노력 과정을 제외할 수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공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