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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찬조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