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정정희 등록일 21.06.15 조회수 480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찬조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