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신고센터 안내.
작성자 조상오 등록일 23.08.01 조회수 547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서류구술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www.epeople.or.kr ?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