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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0일 이내의 가족과 함께(보호자 동행) 하는 국내∙외 체험 학습은 출석으로 인정
방법
- 실시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명예교사 위촉장 학교에서 발급할 수 있음.)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