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조치 안내 사항(6월1주)
작성자 인월중 등록일 20.06.04 조회수 182

등교시 학생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대처 방안


가정에서

학생(학부모)이 등교 전 건강상태를 자가진단시스템을 통해 진단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가 나타나면 학부모가 자녀와 동행하여 선별진료소 방문



학교에서

등교 시 발열과 건강상태 확인 결과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을 발견한 경우 학부모에게 우선 연락학부모와 연락이 안되거나 학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119 신고 후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