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천개일 등록일 20.04.01 조회수 171

2020년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18세 유권자의 당당한 참정권 행사와 학생 권리보호를 위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오니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