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단체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 이경태 등록일 19.09.05 조회수 779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이용되는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만9~18세(올해 만 9세가 되는 2010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1부

- 발급비용 : 무료

- 교통카드 :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3종 중 택일

- 제출일 : 2019. 9. 11.(15:30), 인성인권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