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인월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계획 안내
작성자 인월중 등록일 23.12.01 조회수 162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육부 고시 2023-28호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월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제·개정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2023학년도 인월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계획을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세부 추진 일정

(일정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업무 추진 내용

일시

비고

1

학교 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구성 및 

·개정안 발의

11. 29. ()

~ 12. 4. ()

학생, 학부모, 교원

(10)

2

학생 의견 수렴

12. 5. ()

~ 12. 8. ()

전교 학생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3

학부모 의견 수렴

12. 5. ()

~ 12. 8. ()

학교 홈페이지 공지

전체 학부모 문자 발송

4

교직원 의견 수렴

교직원 회의

12. 6. ()

전체 교직원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5

학교 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회의

(시안 마련)

12. 13. ()

구성원 의견수렴 반영

6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12. 22.()

시안 심의

7

학교장 학생 생활규정 승인

12. 26. ()

학교장 승인

8

학교 생활규정 공포·시행

12. 27. ()

학교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9

학교 생활규정 제·개정 사항 안내 및 연수, 선도주간 운영

12. 27. ()

~ 12. 29. ()

교사, 학생, 학부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