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운영 안내
작성자 이경태 등록일 20.02.03 조회수 223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8.2.)개정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로

부터 교육청(학교폭력대책센터)으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학부모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하여 본교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위원으로 활동하고

자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조건을 확인하셔서 아래의 신청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개요

신청 기한 : 2020.2.4.() 12:00까지, 아래의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신청 조건

위원회 개최 시간에 맞게 한 달에 1~2회 정도 참석이 가능한 학부모

-학교폭력 사안이 없을 경우 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달리 참여 수당은 없습니다.

전담기구 위원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학교폭력 사안에 관하여 비밀 유지가 가능한 학부모.

전문가 위원과의 겸직이 가능하신 학부모 우선선발.

예시: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자격 있는 사람,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 (지역 경찰청 여성 청·소년계, 지구대, 학교전담경찰관 등) 그 외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2020.3.1.~2021.2.28.)

, 전담기구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선발 방법

2020. 2. 5. () 학교 운영위원회의 투표로 선정됩니다. (추후 결과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2020. 2. 3.

인 월 중 고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