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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제2차 이사회의 공지
1. 관련: 사립학교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제1항.
2.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 공지하여야함에 따라
학교법인 인상학원 2022학년도 이사회의 일정 및 안건사항을 붙임과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