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검사기관에 방문할 때에는 방문확인서를 출력해서 가지고 가시고
담임교사에게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검사를 마친후에는 기관방문확인을 받은 확인서를 담임께 제출바랍니다.(출석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