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부모 대상 진로, 진학 지원서비스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8.11 조회수 9

공공의 진로진학상담 서비스 안내 ]

교육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중등교육법 25조의2 시행(2026.7.29.)에 따라, 학생·학부모가 진학 준비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진로·학업 설계 상담', '대입정보포털',‘전북 진로·진학센터 운영 등 개인별 맞춤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_ 공공의 진로진학상담 서비스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공공의 진로·진학상담 카드뉴스 1.

     2. 공공 진로·진학 서비스 상세 안내자료() 1.

     3. 전북 진로·진학센터 안내(리플릿)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