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의무조정에 따른 학교방역수칙 요약 안내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23.02.01 조회수 137

실내마스크 착용의무조정에 따른 학교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요약 안내합니다.

 

1. 착용의무유지:학교통합, 학원이용, 행사체험활동등과 관련된 단체버스등의 차량 이용시 탑승자

 

2. 마스크 착용적극 권고상황(방역당국제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