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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26.10.16.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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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10.16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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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 20조의 4(개별학생 교육지원) 반영,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의 5(교내 스마트 기기의 사용제한), 초·중등교육법 제 40조의 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기준 및 방법)을 반영하여 인계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26.10.16.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며 시행합니다.
첨부 인계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26.10.16.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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