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19 조회수 242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칙 2조에 따라 20231031일까지 학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 수립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첨부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