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및 이의제기 신청 기한 안내
작성자 인계초 등록일 21.03.18 조회수 1073

 202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본교 평가 기준을 탑재합니다.

평가방법: 정량평가 100%

차등지급률: 50%

이의신청기간은 3.16~22. 12:00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