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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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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5.08 | 조회수 | 4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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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근로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전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26. 5. 1.(금) ∼ ’26. 6. 1.(월)
파일1. 2026 근로소득자 홈택스 신고방법 파일2. 2026 연금소득+근로소득 홈택스 신고방법 파일3.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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