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5.08 조회수 439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근로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전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26. 5. 1.(∼ ’26. 6. 1.()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합산 신고)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공제 누락)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과다 공제)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경우

 

파일1. 2026 근로소득자 홈택스 신고방법

파일2. 2026 연금소득+근로소득 홈택스 신고방법

파일3.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